2018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첨부파일
-
73 2018-05-16 10:48:31
짧은주소
본문
매년 5월은 각 개인들이 전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기간입니다. 교직원 및 연구과제에 참여한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종합소득의 정의 : 근로 ․ 기타 ․ 사업(부동산임대)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을 말함.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가.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에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경우
※ 한양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재무팀에서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 신고함.
나.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라.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기타소득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금액)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입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
※ ex) 기타소득지급총액(1,500만원) - 필요경비(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300만원)
단,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달라집니다.
3. 신고기간 : 2018년 5월 1일 ~ 2018년 5월 31일
4. 신고대상소득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기간에 발생한 종합소득
5. 신고관련 서류
가. 종합소득세 신고서(국세청 홈페이지)
나. 각종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다. 소득공제 관련 증명 서류
6. 신고방법
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나. 국세청 홈페이지의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여 전자신고
※ 자세한 사항은【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참조
7. 미신고시 불이익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가 기한 내에 신고 및 세액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징수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8.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각종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방법
가. 인터넷 출력(아이디가 없는 경우 회원가입 후 출력)
◈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HY-in 클릭-> 로그인(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증명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인쇄_ 소득.세액공제명세서), 기타소득영수증, 조회 후 출력
9. 원천징수영수증 관련 문의처
가. 대학 지급분: 서울 재무팀(내선 0208)
나. 산학협력단 지급분: 서울 연구진흥팀(내선 2235), ERICA 연구진흥팀(내선 4946)
붙 임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1부(내려받기).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