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내규 제정에 따른 출석 인정 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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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공결확인서.hwp (14.5K)310 2016-11-09 11: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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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출석인정내규 안내문.hwp (66.0K)171 2016-11-09 11: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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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조(신청 시기 및 방법)
①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붙임-1>공결확인서를 소속학과와 교강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은 기말고사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② 소속학과의 승인이 완료된 공결확인서는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출석인정)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하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근거 | 인정사유 |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 증빙서류 | |
시행세칙 23조 2항 1호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 해당기간 | 병역관련 증빙서류 | |
시행세칙 23조 2항 2호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7일 이내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 |
시행세칙 23조 2항 3호 |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 | |
가 |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 생리공결 신청은 학기당 총 5회를 초과할 수 없고, 매회 하루만 신청 가능 | 의료기관 진단서 생리공결신청서(양성평등센터) | |
나 |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 해당기간 | 사범대학의 증빙서류 | |
다 |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 | |
라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 해당기간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기말고사전에 증빙서류 재 제출 | |
마* |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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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타사항)
① 공결 출석인정기간은 8주(총 수업일수의 2분의 1)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학칙 제36조(학업성적)에 의거하여 해당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하
여 성적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출석인정 기준은 시험기간(중간,기말고사)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 출석인정 기준은 출석인정에만 적용하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준다.
④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
⑤ 취업사유로 출석 인정한 학생의 경우에는 기말고사전에 증빙서류(기말고사기간 전주~기말고사기간에 재발급받은 서류)를 재 제출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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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기타사항) 1항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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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및 경과조치 기간을 적용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 09. 28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례적으로 시
행하던 공결확인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9월부터 소급적용하였으며, 2016년 2학기에 한시 적으로 8주(수업일수의 2분의 1)를 초과하여 공결 처리 가능하도록 하였음 ? 2017년부터 공결처리 는 8주(수업일수의 2분의 1)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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