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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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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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붙임2. 주류판매 관련 주세법령 등.hwp (25.5K)6 2018-05-08 13: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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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5453(2018-05-01)호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 수 안내 협조」 관련입니다.
2. 학생회, 동아리 및 학회 등 학생자치기구 학생들이 학교축제 기간 동안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주류 판매 시 처벌 내용> 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 원 이하의 벌금 |
3. 대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하여 벌금 처분을 받을 경우 대외적으로 학교 이미지 손상 뿐만 아니라 주류를 판매한 학생회 또는 학생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묻게 되오 니, 각 단과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하여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 에 예방하고, 건전한 대학축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온·오 프라인 게시판 에 홍보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부 관련 공문 1부.
2.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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