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휴업일 지정에 따른 수업 및 보강일 지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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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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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정책회의를 통하여 학칙 제10조에 의거 2학기 수업 10월 2일(월)을 임시휴업일로 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칙 제8조에 의거 15주이상 수업은 필수사항 이므로 휴업일로 인한 보강일을 2017.12.22.(금)으로 지정하여 안내드립니다.
※ 2017학년도 2학기 휴업일 안내
- 2017.10.02.(월) : 임시휴업일 지정
- 2017.10.03.(화) : 법정공휴일
- 2017.10.04.(수) ~ 10.06.(금) : 법정공휴일
- 2017.10.09.(월) : 법정공휴일
학기중 휴업일로 인하여 월요일이 2회 휴강되어 보강을 원할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2017.12.22.(금)을 월요일 수업의 보강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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