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겨울학기 및 2017년 1학기 자비유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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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2016-12-15 14: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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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겨울학기 및 2017년 1학기 외국대학 연수(이하 자비유학)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첨부된 자비유학 신청 안내문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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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학생께서는 아래 안내드리는 제출서류를 ?반드시 서류마감 기간 이내에 행정팀으로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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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1차: [계절학기] 2016. 12. 19 (월) ~ 2016. 12. 23 (금)
[정규학기] 2016. 12. 26 (월) ~ 2016. 12. 30 (금)
- 2차: [계절학기] 2017. 01. 09 (월) ~ 2017. 01.13 (금)
[정규학기] 2017. 01. 16 (월) ~ 2017. 01. 20 (금)
?※ 지원자는 반드시 본인이 지원하는 프로그램 유형(계절 혹은 정규)에 해당하는 시기에
신청하여야 하며, 미 해당 시기에 신청할 경우 모두 반려 처리될 예정임
※ 정규학기 자비유학을 희망하는 휴학생의 경우 2차 신청기간에 복학 신청 완료 후 지원
해야 함
?2. 신청방법: HY-in > 신청 > 학적변동 > 학점교류관리 > 자비유학신청
?3. 제출서류
가. 외국대학연수 유학생 지원서(HY-in 작성 후 출력)
나. 외국대학 입학허가서 사본 (영문이 아닐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포함)
다. 학기별 성적조회표 (학생 성명 옆 서명 후 제출)
라. 지도교수 추천서 (국문 혹은 영문)
?4. 제출장소: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취합하여 국제팀으로 공문 제출
* 공문 외 서류 일체는 국제팀으로 인편 송부
* 학생 귀국 후 학점 인정을 위한 공문은 기존과 동일하게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
?5. 비 고
- 자비유학 학점 인정은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고 유학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기 신청 기간 이후 신청은 절대 불가함
- 단과 대학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비 유학을 활용하여 학생을 파견할
경우, 사전에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업 시수 등을 학사팀에 전달하고 학점
인정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 하여야 함.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경우
향후 학점 인정에 제한이 생길 수 있음
- 본교 기준 1학점은 15시간으로 단과대학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학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붙 임 1. 자비유학 신청 안내문 (2016동계, 2017-1학기) 1부
2. 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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