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학기 논문심사위원/논문제목 변경 및 심사취소(환불)안내
첨부파일
-
80 2016-11-18 10:13:18
-
15 2016-11-18 10:13:18
-
- 첨부파일: 붙임5.논문심사위원변경신청서.hwp (12.0K)10 2016-11-18 10:13:18
-
- 첨부파일: 붙임6.논문심사취소신청서.hwp (12.5K)10 2016-11-18 10:13:18
짧은주소
본문
가. 논문심사위원 변경
1) 변경기간 : 2016. 11. 21(월) ~ 11. 25(금)
2) 변경방법
① [학생 HY-in?신청?논문?심사위원변경신청/조회]에서 변경 입력 및 저장
② ‘논문심사위원 변경원’ 출력 →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
③ 소속 RC 행정팀에 서류제출
3) 심사위원 변경 승인처리
① [교내정보>학사행정>성적>논문관리>심사위원변경신청관리] 조회
→ 승인여부를 ‘미승인’에서 ‘승인’으로 변경처리
② 외부심사위원 입력 오류 시 처리방법
- 외부심사위원 입력 오류 시, 학과 담당자가 교내정보에서 기존 등록했던 사람과 동일
인물인지 여부(주민등록번호 확인)를 판단하여 필수정보를 업데이트 한 후, “은행정보
확인여부‘를 N→Y로 변경”한 후, 학생이 재입력하도록 안내 바랍니다.
[교내정보>학사행정>성적>논문관리>외부교강사관리]
4) 심사위원의 구성과 자격
?심사위원의 구성 - 지도교수, 공동지도교수 포함하여 석사 3인(0명~1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5인(0명~2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선임 ?심사위원의 자격 - 논문지도교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임교원, 정년후 연구석좌교수, 연구전담교원, 외부인사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학문분야의 전문가로 판단되는 자) ※ 내부심사위원은 캠퍼스 구분없이 선임가능하며, 대학원 시행세칙 제30조(심사위원의 자격)에 근거하여 본교 전임 또는 정년후 연구석좌, 연구전담교원으로 심사위원 선정을 권장함 |
?나. 논문제목 변경
1) 변경기간 : 2016. 11. 21(월) ~ 12. 15(목)
2) 수정방법 : 학생 HY-in ? 신청 ? 논문 ? 청구논문신청/조회
(행정팀 제출 서류 없이 시스템에서만 수정함)
?다.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및 환불
1) 신청기간 : 2016. 11. 21(월) ~ 11. 25(금)
2) 심사취소 및 환불신청 방법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신청서’ 작성
② 신청자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도장 또는 사인) 필수
③ 관련 서류 제출 :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신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논문심사비 입금 영수증 사본
3) 제출처 : 소속 RC 행정팀
4) 환불방법 : 세입반환을 통해 학생 계좌로 송금
5) 환불권장기간 : 논문심사비 예산배정 이후 처리
6) 심사취소 시 유의사항
①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고 심사도 받지 않은 경우,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불합격”으로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② 금학기 심사취소 학생이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학기 학위청구
논문 신청기간에 재신청 후, 심사비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