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현황 및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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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 상해보험 별도가입 안내.hwp (29.5K)38 2017-06-08 08: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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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계부서에서는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2. 보상범위
가. 사망 및 후유장해 등급별 최대 1억원 이내
나. 실손의료비 2천만원 이내
3.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현황
구분 | 보험 가입대상 | 가입기간 | 주관부서 | 비 고 |
연구활동 종사자 | 과학기술분야 대학생 ․ 대학원생 전체(재학생 기준) ※ 공학대학, 약학대학, 과학기술융합대학, 디자인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 산재보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가입자 제외 | 2017.06.01.~2018.06.01. (366일) | 관재팀 (4187) | 의무보험 |
4. 상해보험처리 시 유의사항
가. 사고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하여 보험 및 사고 처리 간의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 즉시 신고(24시간 이내)」
나. 비공식적인 개인활동 및 승인되지 않은 연구활동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연구활동종사자의 의무 : 안전관리규정 준수, 연구실 안전교육 필수 수료)
다. 사고현장은 별도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체의 훼손 ․ 변경 및 청소를 금지합니다.
라. 국내법 적용이 되는 장소에서 발생된 사고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하며, 해외출장 등 국외법을 적용받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연구활동 시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 국내법을 적용받는 항공기, 선박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활동은 보험적용 가능
5. 학교소속 외 인원(휴학, 졸업생, 교수개인 고용인원)이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별도의 상해보험을 해당 연구실에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으로 인한 보상책임은 해당연구실 책임교수(고용자)에게 귀속되어 집니다.
붙임 1. 공제급여 지급절차 및 청구서류 안내 1부.
2. 상해보험 별도가입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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